"누나가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친 20대 실형
김예린 2024. 1. 20. 11:15
교통사고를 낸 뒤 친누나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포천시에서 렌트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친누나에게 "누나가 운전한 거로 하자"고 허위진술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를 내자 가중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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