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검찰개혁의 핵심 ‘공수처’…“폐지해라” 수모 겪는 이유 [저격]
[저격-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초대 처장의 3년 임기가 20일 종료됩니다. 수사력 논란이 정점에 달한 상황에 1기 처장이 퇴임을 맞이 한 것인데, 후임 처장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총 6차례 회의를 했음에도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정하지 못 한 것입니다.
김 처장 퇴임 후 직무대행을 맡는 여운국 차장도 28일 임기가 종료됩니다. 지휘부가 모두 공석이 되면 수사 동력은 더욱 떨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김 처장이 이끌어온 1기 공수처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지휘부 공백 상황까지 치닫자, 공수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는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판·검사, 권력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처럼 고위 공직자의 비리 척결을 목표로 출범했으나, 지난 3년간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저조합니다.
공수처가 지난 3년간 직접 기소한 사건은 총 3건에 불과합니다.
그 중 2건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유죄 선고는 없습니다.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한 체포·구속 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정성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가 대선 전후로 모두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입니다.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 강제수사 필요성과 방식 등 인권친화 수사 방식을 논의하는 자체 위원회입니다.
2021년 관련 규정이 생긴 이래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이 초대 단장을 맡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맡았던 허익범 전 특검이 후임으로 위촉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 예산 등 심의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와 수사자문단의) 구성이나 기능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와 검토해보는 것”이라며 “통합 방식이나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를 15회씩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각각 3회씩만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자문단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셈입니다.
권익위는 김 처장과 여 차장에 대한 부패신고가 들어왔다며 이들에게 대면·출석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둔 김 처장과 여 차장이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로 차기 공수처장 후보에 관해 대화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처장은 차기 처장 후보 선출 과정에 관여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에, 이는 이들의 권한을 넘어선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는 권익위의 판단이었습니다.
김 처장은 “수락 가능성 높다고 사람 추천할 수도 없고요, 참”이라며 “지난번에도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은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판사 출신은 쉽지 않을 겁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름을 거론하며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고르는 듯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서면을 통해 “처장은 예결위 내내 국회에 출석해 차장으로부터 메신저나 문자로 업무보고를 받아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보고 내용에 최근 국회에서 출범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와 영장 기각 관련 내용들이 포함돼 후임 처장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하마평과 다음 영장 청구 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수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권익위가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서면조사 외에 면담·출석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임 공수처장 임명 절차까지 지연돼 공수처는 당분간 수장 공백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공수처가 검찰과 갈등한 것도 실책으로 평가됩니다.
최근에도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보강 수사 여부를 놓고 검찰과 부딪쳤습니다.
조직 동요를 추스르는 것도 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지난해 11월 김명석 공수처 부장검사가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이라며 지휘부를 직격하자 여운국 차장이 고소하는 등 내부 불협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부장검사를 지낸 예상균 변호사는 지난 10일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수처는 기존 사법기관의 행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제도인 만큼 기존 기관들과는 다르게 운영돼야 한다”며 “평시에는 타 사법기관에 대한 견제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 배경에는 부패 척결과 검찰권 견제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건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닌 동전의 양면 같은 것으로, 오랜 기간 특정 사안에 대해 검찰권 행사 또는 불행사가 결국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공수처라는 또 다른 사법기관이 탄생한 데 일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예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탄생에만 초점을 맞춰 실제 운영에는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 세금만 축내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의 상설 특검화는 공수처 수장의 정치화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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