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가열해 군후임 화상 입힌 20대…집행유예

홍석준 2024. 1. 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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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지속적으로 후임을 폭행하고 라이터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형법상 폭행과 군형법상 상관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후임 B씨가 직급상 상급자인 분대장이 된 후에도 라이터를 가열해 B씨의 팔에 화상을 입히는 등 1년여간 수차례 괴롭히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군후임 #라이터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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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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