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지역 제한' 해제…"시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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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확산 방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지역 제한 규제'를 해제했다.
이날 과천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는 등 보건소 업무가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업무를 정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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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확산 방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지역 제한 규제'를 해제했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정상화했다고 20일 전했다.
이날 과천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는 등 보건소 업무가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업무를 정상화했다.
앞서 과천시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보건증 발급 대상을 관내 시민과 관내 사업장 근로자로 한정하는 등 관외 주민은 제한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요식업 종사자나 급식시설 종사자 등은 폐결핵·장티푸스·피라티푸스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규제에 따른 불편이 적지 않았다.
특히 업종별로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근무하면 관련법 위반으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이에 손쉽고 편리한 발급을 위해 규제를 풀었다.
이와 함께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진일로부터 7일 이후 방문·수령 가능하며, 수령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민원실(02-2150-3803)에서 안내한다.
오상근 보건소장은 “이번 조처가 해당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통해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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