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남편’ 살해하고 ‘내연녀’에게도 칼부림한 여성

임정환 기자 2024. 1. 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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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내연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 씨는 또 이튿날 오전 9시 53분쯤 남편의 내연녀 C 씨가 운영하는 자영업 영업장에 손님인 척 들어가 C 씨를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다가 C 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과 내연녀가 오랜 기간 이어오던 불륜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다가 다시 만나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한 것을 알고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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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륜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내연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에게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5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 씨의 목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이튿날 오전 9시 53분쯤 남편의 내연녀 C 씨가 운영하는 자영업 영업장에 손님인 척 들어가 C 씨를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다가 C 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과 내연녀가 오랜 기간 이어오던 불륜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다가 다시 만나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한 것을 알고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 씨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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