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 쓰고 ‘국내산 닭갈비’로 판매한 가공업자 ‘무죄’… 왜?

배상철 2024. 1. 20.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산 양념을 넣고 닭갈비를 만들어 '국내산 냉장 춘천닭갈비'라고 표기해 판매한 업자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산 냉장 춘천닭갈비라고 썼다고 해서 사용된 양념의 모든 원재료까지 국내산이라고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상세설명에 원산지를 썼고, 이 표시가 지나치게 작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양념을 넣고 닭갈비를 만들어 ‘국내산 냉장 춘천닭갈비’라고 표기해 판매한 업자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제품 상세설명에 ‘고춧가루(중국산)’이라고 쓰여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봤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공업자 A(46)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원도 춘천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 8개월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닭갈비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표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외국산 원재료로 만든 간장 등을 넣어 닭갈비를 만들었으면서도 상품 제목에 ‘국내산 냉장 춘천닭갈비’라고 판매했다. 상세정보 페이지에는 ‘국내산 냉장제품’이라고 쓰기도 했다. A씨는 이 제품으로 총 2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A씨는 상품 상세정보 페이지 중 원산지 표시 부분에 ‘고춧가루(중국산)’ 등 원재료 원산지를 모두 정확하게 표시했다”며 “소비자는 이 부분을 확인하면 원산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홈페이지 상품 제목에 ‘국내산 냉장 춘천닭갈비’라고 표기한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내산 냉장 닭고기를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해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표기만으로 원재료 원산지까지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양념 닭갈비 상품명, 원산지 표기 위치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산 냉장 춘천닭갈비라고 썼다고 해서 사용된 양념의 모든 원재료까지 국내산이라고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상세설명에 원산지를 썼고, 이 표시가 지나치게 작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A씨가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중국산 고춧가루 등을 쓴 닭갈비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정보 페이지에 ‘국내산 농산물 수제양념’,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한 수제양념’이라고 쓴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