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비싸다’, ‘납품 막았다’…쿠팡 둘러싼 복잡한 신고전
작년엔 쿠팡이 CJ올리브영 공정위 신고
LG생활건강과는 5년 만에 갈등 수습
국내 이커머스 선도업체인 쿠팡이 동종업계는 물론 주요 납품업체들과 끊임 없는 갈등과 봉합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판매 수수료율부터 불공정 행위, 납품가격까지 갈등의 소재도 다양하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최근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율이 타 이커머스 업체보다 낮다며 11번가 등의 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가 왜곡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쿠팡은 지난 3일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를 게시했다. 11번가에 따르면 쿠팡은 당시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자료에서 쿠팡은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SK 11번가(20%),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15%) 등 다른 이커머스의 최대 판매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
이에 대해 11번가는 쿠팡이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했고, 이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등 단 3개 분야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180여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율은 7~13%라고 덧붙였다.
또한 쿠팡이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11번가의 입장이다.
반면 쿠팡은 이에 대해 해당 공지가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 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쿠팡과 납품업체인 CJ제일제당, 화장품 분야 경쟁자인 CJ올리브영 간의 갈등도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 특히 쿠팡은 지난해 7월 CJ올리브영이 중소 납품업자를 압박해 쿠팡과의 거래를 막아왔다며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반면 쿠팡과 LG생활건강과의 직거래는 약 5년 만에 재개됐다. 쿠팡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 판결을 일주일 남겨놓고 LG생활건강과 상품 직거래 재개를 발표했다. ‘갑질논란’으로 결별한 지 4년 9개월 만이다.
지난 2019년 4월 쿠팡과 LG생활건강은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거래를 중단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제품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같은 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금지 등을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의 납품업체 상대 ‘갑질’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 행정소송의 판결은 다음달 1일로 예정돼 있는데, 양사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손을 잡고 상품을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입점시켜 판매하기로 했다.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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