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또 음주운전한 고등학생…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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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 운전에 단속된 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승용차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고교생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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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천만 원…"학생답지 않은 태도…초범인 점 고려"
오토바이 음주 운전에 단속된 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승용차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고교생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5월 26일 오전 5시 44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에서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200m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은 해당 사건 40여 일 뒤인 같은 해 7월 7일 오전 1시 8분쯤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도로를 165m가량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였습니다.
또 당시 A군이 음주 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해당 사건 몇 주 전인 같은 해 6월 24일 오전 2시 7분쯤 원주시 한 주차장 담벼락에 설치된 전등을 내리쳐 깨뜨린 혐의로도 법정에 섰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음주단속에 이어 재차 음주 운전에 적발된 데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등 고등학생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점이 걱정스럽다"며 "다만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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