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중 숨졌는데 가족에게 두달 뒤 통보…시신은 `미라` 상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대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으나 이 사실을 가족들이 두 달이나 지나 알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
김 씨가 10월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으니 시신 인수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김 씨의 사망 사실을 사망 후 한달 반이 넘게 지난 12월 14일에서야 구청에 알렸다.
이러는 사이 김 씨의 시신은 수분이 다 빠져나가 마치 미라처럼 변해 있었다는 것이 가족 측의 주장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원측 사망 한달 반 지나 지자체에 통보
"시신이 미리처럼 변해있다"…가족들 분노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50대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으나 이 사실을 가족들이 두 달이나 지나 알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9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50대 남성 김 모 씨 가족들은 구청으로 부터 등기 한편을 받았다. 김 씨가 10월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으니 시신 인수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투석을 받는 상태였던 김 씨는 지난 10월 11일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는 이혼 후 홀로 살고 있던 터라 병원에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
보통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지자체가 유족을 찾아 이를 전달하게 된다.
하지만 병원 측은 김 씨의 사망 사실을 사망 후 한달 반이 넘게 지난 12월 14일에서야 구청에 알렸다.
병원 측은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 통보를 하기 전 가족과 연락이 닿을 방법을 찾느라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이러는 사이 김 씨의 시신은 수분이 다 빠져나가 마치 미라처럼 변해 있었다는 것이 가족 측의 주장이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의 경우 병원이 언제까지 사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승현 (eye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만원 옷’ 환불요청에 반품비 2만7000원 달래요[호갱NO]
- "신창원이 없습니다" 장장 907일 도주의 시작 [그해 오늘]
- 회사 PC서 무더기로 발견된 ‘성관계 영상’…직장 상사에 딱 걸렸다
- ‘찢고, 붙였더니’ 5만원 권 5장이 6장 됐다…고시원 남성 철창행
- “마음껏 쓰세요”…전 직원에 무제한 카드 주는 ‘이 회사’[복지좋소]
- 유명 래퍼 마약 자수…경찰, 사건 경위 조사 중
- “야동 본 거처럼 행동하지 마” 초등 3학년에 막말한 담임
- 임혜동 “수사기관이 잘 해결해줄 것”…‘류현진 돈 갈취’엔 침묵
- 리버풀 살라, 이집트 대표로 나선 네이션스컵서 햄스트링 부상
- 불안하던 일본, 이라크에 충격 패... 결승 아닌 16강 한일전 가능성 커져 [아시안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