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안 하면 과태료'…밀양소방서,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안내

안지율 기자 2024. 1.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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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소방서는 최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대해 시민 홍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법령 개정 전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안전시설 등에 관한 정기점검 결과서를 1년간 미보관하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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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개정 안내 포스터. (사진=밀양소방서 제공) 2024.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소방서는 최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대해 시민 홍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법령 개정 전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안전시설 등에 관한 정기점검 결과서를 1년간 미보관하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법령 개정 후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홍보의 날 운영,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누리집 구축·운영, 다중이용업주 정기점검 활성화 소집교육 등을 통해 개정된 법령에 대한 안내와 영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능력 강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을 영업주에 적극적으로 안내·교육을 통해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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