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부모급여’ 올해부터 대폭 인상

2024. 1.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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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이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부모급여 지원액을 대폭 인상한다.

지원 금액은 0세(0-11개월) 아동은 지난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다.

2세 미만 아동 양육시 지원하는 보편수당인 이 급여는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립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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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군청

[헤럴드경제(해남)=황성철 기자] 전남 해남군이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부모급여 지원액을 대폭 인상한다.

지원 금액은 0세(0-11개월) 아동은 지난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다.

2세 미만 아동 양육시 지원하는 보편수당인 이 급여는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립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된다.

매달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하거나‘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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