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수사본부, 충북도 실무책임자에 구속영장 청구
이호진 2024. 1. 20. 10:47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본부가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 검찰 수사본부는 어제(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 충북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북도는 오송참사 당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는데도 교통통제를 하거나 청주시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하차도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오송참사 #충청북도 #구속영장청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