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수사본부, 충북도 실무책임자에 구속영장 청구

이호진 2024. 1.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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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본부가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 검찰 수사본부는 어제(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 충북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북도는 오송참사 당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는데도 교통통제를 하거나 청주시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하차도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오송참사 #충청북도 #구속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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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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