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다자녀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조례안 마련

윤우용 2024. 1. 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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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에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2자녀 가정에는 자부담금의 50%, 3자녀 이상 가정에는 90%가 지원된다.

군은 다음 달 군의회와의 간담회를 거쳐 오는 3, 4월께 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이런 내용의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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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 [증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에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2자녀 가정에는 자부담금의 50%, 3자녀 이상 가정에는 90%가 지원된다.

군은 다음 달 군의회와의 간담회를 거쳐 오는 3, 4월께 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이런 내용의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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