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8,500만 원' 무전취식…범행 일삼은 40대 감옥행

하승연 2024. 1. 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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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수십 곳의 가게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40대가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0곳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의 수법으로 8,5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후 돈을 갚겠다며 훔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종업원 등에게 건네면서 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한 뒤 그 틈을 타 현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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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다가 쫓아오는 업주·종업원 차로 들이받기도
무전취식(PG) / 사진 = 연합뉴스


무전취식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수십 곳의 가게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40대가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기·절도·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0곳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의 수법으로 8,5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4월 18일에는 서울 송파구 한 주점에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다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에게 쫓기게 되자 이들을 차로 들이받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골반뼈와 발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이 씨는 술을 마신 뒤 "종업원들에게 팁을 주려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며 주점 주인들한테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후 돈을 갚겠다며 훔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종업원 등에게 건네면서 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한 뒤 그 틈을 타 현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앞서 이 씨는 비슷한 유형의 사기 행각으로 복역한 뒤 2021년 8월 출소한 바 있습니다. 출소하고 약 2개월 뒤부터 다시 무전취식을 일삼은 것입니다.

이에 민 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고 장기간 무전취식 범행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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