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고교생, 벌금 1000만원

이채윤 2024. 1. 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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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된 고교생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26일 오전 5시 44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에서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200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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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된 고교생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26일 오전 5시 44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에서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200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A군은 40여일 뒤인 같은 해 7월 7일 오전 1시 8분쯤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도로를 165m 가량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당시 A군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음주단속에 이어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된 데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등 고등학생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점이 걱정스럽다”며 “다만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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