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군 후임 화상 입힌 20대 “폭행 아닌 단순 장난”…징역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 기간에 라이터로 화상을 입히는 등 지속해 후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형법상 폭행, 군형법상 상관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화천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후임 B씨를 1년여간 여러 차례 괴롭히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 기간에 라이터로 화상을 입히는 등 지속해 후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형법상 폭행, 군형법상 상관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화천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후임 B씨를 1년여간 여러 차례 괴롭히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배를 피우며 짜증난다는 이유로 B씨를 발로 걷어차고, ‘군 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며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고 비트는 등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직급상 상급자인 분대장이 된 후에도 자신이 외진 다녀온 것을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가열해 B씨의 팔에 가져다 대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A씨의 범행은 저녁 점호 당시 B씨의 팔에 난 상처를 본 상급자들이 경위를 물어 파악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폭행은 단순히 장난이었고, 화상을 입힌 범행은 피해 정도가 경미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군사기지에 해당하므로 군형법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팔꿈치에 2cm가량의 화상을 입었고, 범행일로부터 12일이 지난 뒤에도 화상 물집이 남아있었다”며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 상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 경호원이 강성희 의원 입 틀어막고 끌어내"…진보당 "입법부 모독, 책임 물을 것"
- 원주~서울 강남 40분 시대 열린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첫 삽’
- 민주 "2자녀 출생 시 24평 임대주택 제공"… 총선 4호 공약은 ‘저출생 대책’
- ‘46억’ 횡령해 필리핀 도피한 건보공단 팀장 "돈 다썼다"
-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아시안컵 지금 우승하면 한국 축구 병들까 걱정”
- 삼척 맹방해변 'BTS 조형물' 지식재산권 문제로 결국 철거
- 선물로 받은 홍삼·비타민, 개인 간 중고 거래 가능해진다
- "저출산시대 나라를 살리셨네요"…춘천서 세쌍둥이 탄생 경사
- 천하장사 출신 ‘불곰’ 황대웅, 병원 옥상서 추락해 사망
- "썩은거다" vs "흑변이다" 속초서도 ‘대게’ 논란… “먹다 보니 검은 얼룩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