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 걷어차고 소리친 아래층 주민 벌금형

고성민 기자 2024. 1. 20. 1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가 벌금을 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0일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위층을 찾아가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가 벌금을 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선DB

A씨는 2022년 7월 20일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위층을 찾아가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리쳤다.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을 포함하는 행위”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했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돌아왔을 뿐, 침입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