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 걷어차고 소리친 아래층 주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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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가 벌금을 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0일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위층을 찾아가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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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가 벌금을 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0일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위층을 찾아가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리쳤다.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을 포함하는 행위”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했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돌아왔을 뿐, 침입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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