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밀수 총책' 30대, 판매 혐의로 2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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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약'으로도 알려진 케타민을 밀수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총책이, 판매 혐의로도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마약 총책 최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케타민 10.2㎏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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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약'으로도 알려진 케타민을 밀수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총책이, 판매 혐의로도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마약 총책 최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3천6백만 원씩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최 씨가 다른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정 씨 역시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11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케타민 250g을 3천6백만 원에 사고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케타민 10.2㎏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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