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부 교체 줄인다…법원장도 재판업무 원칙
정래원 2024. 1. 20. 10:13
대법원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판사의 불필요한 인사이동을 줄이고 법원장도 재판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3년으로, 재판장 아닌 법관의 경우 2년으로 각 1년씩 연장하고자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각급 법원장과 지원장도 적정한 범위의 법정재판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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