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고 아버지 명의로 4억7천만원 대출 받은 30대 아들

강미영 기자 2024. 1. 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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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자 대기업에 근무 중인 아버지 명의로 몰래 대출 받은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빚을 변제하기 위해 대기업에 근무하는 아버지 명의로 대출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 집에서 몰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뒤 비밀번호를 알아서 아버지 명의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했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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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입·재산 없어 대출 변제 능력 부족
징역 1년 10개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강미영 기자 = 인터넷 도박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자 대기업에 근무 중인 아버지 명의로 몰래 대출 받은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빚을 변제하기 위해 대기업에 근무하는 아버지 명의로 대출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 집에서 몰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뒤 비밀번호를 알아서 아버지 명의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했다.

또 아버지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 대출을 신청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20년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4억77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출 확인 전화 시에도 부친 행세를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했다”며 “다만 부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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