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손질하며 흡연한 식당…처분은 ‘과태료 50만원’
주방에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드러난 인천의 한 고깃집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모 고깃집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업소에서 주방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건 지난달 10일이다. 창문에 비친 흡연 장면을 건너편 건물에서 우연히 목격한 시민이 이를 촬영해 서구에 신고한 것이다.
영상에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주방에서 고기가 한가득 담긴 쟁반을 앞에 두고 직원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본 제보자 A씨는 “직원 2~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웠고, 이후 씻지도 않은 손으로 고기를 손질했다”고 했다. 이어 “저도 몇 개월 전에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서구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점검에 나섰고 과태료 처분을 했다. 식품위생법상 사업장 내 흡연과 관련한 별도 양벌규정이 없어 청결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담배와 관련한 여러 식품 업체 논란은 앞서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한 커플이 배달로 주문한 짬뽕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또한 지난 2022년 8월에는 한 유명 치킨 업체의 가맹점이 담배꽁초가 함께 튀겨진 치킨을 배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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