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 케타민 밀수 총책, 판매 혐의 2심서 감형

황병서 2024. 1. 20. 1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의 밀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총책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밀수 총책 최모(31)씨에게 징역 4월, 공범 정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8월→4월’·‘징역 2년 6월→2년’으로
재판부 “초범인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 고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의 밀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총책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초범인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사진=이데일리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밀수 총책 최모(31)씨에게 징역 4월, 공범 정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3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8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각각 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무거운 범죄지만 최씨는 초범인데 별도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중인점, 정씨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지만 2022년 8~11월 4차례 걸쳐 케타민 250g을 3600만원에 사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회에 걸쳐 케타민 10.2㎏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