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 번 꼴로 병원 가면...부담금 90% 로 '확' 뛴다
강나현 기자 2024. 1. 20. 10:00
아파서 병원을 찾아갈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환자는 병원의 종류에 따라 외래 진료비의 30~60%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비율이 90%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1년에 365번 넘게 병원을 가면 동네 의원이든 상급종합병원이든 상관없이
본인 부담률을 이렇게 올리겠다는 건데요.
보통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까지 있다면
실제 본인 부담률은 4% 수준으로 떨어지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병원을 찾는 이른바 '의료쇼핑' 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한 겁니다.
다만, 병원에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외를 뒀습니다.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를 비롯해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자가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강화됩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이미 6개월 이상 국내에 살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겁니다.
단, 직장 가입자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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