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내내 신경 쓰여…면세품, 귀국할 때 받을 수 없나요

임찬영 기자 2024. 1.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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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0년 1월 이후 만 4년 만에 일일 여객이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힌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여행객 등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사진= 뉴스1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면세품을 미리 구매한 A씨는 갑작스레 걱정에 휩싸였다. 여자친구에게 기념일날 줄 선물을 면세점에서 저렴하게 구매하긴 했는데, 오랜 여행 중에 매번 들고 다닐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가의 면세품인 만큼 여행 중 분실이나 도난을 당할 우려도 있었다. 이마저도 귀국할 때는 캐리어에 면세품을 모두 넣어와야 해서 여행 중 기념품을 살 엄두조차 안 났다.

관세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구매한 면세품을 공항에 맡기고 입국할 때 다시 받는 '입국장 인도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항공사의 반대에 부딪혀 전국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입국장 인도장 운영으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데다가 입국장 공간이 부족해 운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관세청도 부산항에서 시범 운영하던 입국장 인도장을 1년 더 연장해 효과를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시범 사업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운영한 뒤 국민 만족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해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8개월 만으로는 사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연장을 결정했다. 인도장 운영은 기존 한국면세점협회가 이어서 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2019년 12월 본회의에서 입국장 인도장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국민 편익을 목적으로 입국장 인도장 전국 공항 확대를 추진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인도장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지난해 부산항 시범 운영을 계기로 전국 공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며 "다만 부산항이 항만이라 입국자 수가 적다 보니 면세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효과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아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산항 출입국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3만7139명으로 같은 기간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자 수인 7117만명의 1.3%밖에 되지 않는다. 김포공항 여객 수인 2544만8416명과 비교해도 3.7% 수준이다. 해외여행객들이 주로 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부산항 내 면세점 3사의 최근 3개월 이용 건수가 도입 직후 3개월보다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효과가 크긴 했지만, 규모가 작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관세청도 당초 공항을 중심으로 인도장을 운영하려고 했지만 공항공사의 반대에 부딪혔다. 2022년만 해도 대부분의 공항에서 매출 기준으로 면세점 임대료를 산정했기에 입국장 인도장 도입으로 면세품 구매가 온라인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출국장 면세점들의 매출이 줄게 되고 자연스레 공항공사의 임대료 수입이 줄게 된다.

또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경복궁, 그랜드, 시티플러스 등 중견 면세업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해외여행객이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가 면세품을 휴대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인데, 입국장 인도장 도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레 면세점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입국장 인도장을 도입하면 입국장 혼잡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와 출국장 면세 사업권 운영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인 만큼 입국장 면세점을 활성화해 여객 편의를 증진하는 게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입국장 인도장 도입에 찬성하는 면세업체들은 국민 편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입국장 인도장이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9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3명 중 76.13%가 입국장 인도장 도입을 찬성한 바 있으며 태국, 중국,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관광이 발달한 국가에선 이미 입국장 인도장을 운영 중이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취지가 면세 업계를 돕자는 게 아니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이에 집중해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중소·중견 면세점 업체들의 반발이 크다면 이들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거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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