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야근에 주말근무…문제 없나요?"[직장인 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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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신규 계약 건으로 회사가 바빠졌는데, A씨가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다.
A씨는 임신 초기 때까지만 해도 야근 등 추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
물론 사업주든 근로자든 여전히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알면서도 A씨 사례처럼 일손이 모자라다는 등의 이유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야근 등을 하는 경우도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연장근로)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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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 전 근무도 연장근로 해당되면 안 돼
외근 등 힘든 업무는 쉬운 종류 근로 전환 요청
임신 초기·후기 근로시간 단축…임금삭감 안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임신 4개월차에 접어든 중소기업 직장인 A씨는 최근 야근과 함께 주말근무를 종종 하고 있다. 새해 들어 신규 계약 건으로 회사가 바빠졌는데, A씨가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다. A씨는 임신 초기 때까지만 해도 야근 등 추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손이 모자라 조금만 도와달라'는 부탁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늦게까지 일하는 날들이 됐고, 일부 직원은 '이제 안정기이고 사무직 업무인데 괜찮지 않느냐'는 말까지 한다. A씨는 문득 이렇게 계속 일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된다.
직장인 커뮤니티를 보면 임신 중인데도 야간근로, 연장근로는 물론 휴일근로를 하고 있다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물론 사업주든 근로자든 여전히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알면서도 A씨 사례처럼 일손이 모자라다는 등의 이유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야근 등을 하는 경우도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말하는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로, 사업주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야간근로뿐 아니라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한데, 이 역시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이다. 매우 까다로운 절차로, 사실상 안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법적 야간근로 시간이 오후 10시부터인 만큼 그 전까지 일하는 것은 문제 없지 않느냐는 질문도 나온다. 예컨대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인 근로자가 오후 9시까지 일하는 경우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연장근로)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요청한다 해도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선 안 된다.
다만 출근시간을 오후 1시로 조정해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오후 9시까지 일한 경우라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무거운 장비를 들거나 잦은 외근 등으로 업무가 힘들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쉬운 종류의 근로'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업무로 전환시켜야 하며 근로자의 청구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임신 초기와 후기에는 근로시간 단축도 신청할 수 있다.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로, 1일 근로시간을 2시간씩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이 때,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산부에게 야간·연장·휴일근로를 지시하거나 쉬운 근로의 전환을 거부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위기로 대두되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연일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는 요즘이다.
그러나 임산부 야근 금지와 같은 기본적인 법 제도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만 쏟아내기에 앞서 제도의 현장 정착과 조직문화 개선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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