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 장사 30대, 항소심서 형량 절반 '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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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사고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케타민 총 10㎏(6억50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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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사고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데다 다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8~11월 네 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매도·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매한 케타민이 300g에 이르고 케타민 공급 및 유통에 의한 마약 확산, 그로 인한 추가 범죄 유발 가능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케타민 총 10㎏(6억50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1·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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