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복역 중 동료 재소자 폭행한 40대 상해 전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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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 범행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40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다치게한 혐의로 상해 전과를 하나 더 달게 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5시 30분쯤 원주시 원주 교도소의 한 수용동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재소자인 B(41)씨에게 "눈 깔아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코 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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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 범행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40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다치게한 혐의로 상해 전과를 하나 더 달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5시 30분쯤 원주시 원주 교도소의 한 수용동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재소자인 B(41)씨에게 “눈 깔아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코 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도관으로부터 ‘방에 문제가 있으면 방 전체를 옮기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B씨가 거실 문제로 교도관과 면담한 것으로 의심하며 B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동료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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