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매월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홍정명 기자 2024. 1. 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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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의 국산 둔갑행위 근절 및 국내 수산물 보호,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24년에는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매월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은 ▲매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특정 시기 및 계절에 일시적 수입과 소비 증가 10개 품목 선정 집중 점검 ▲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60명 위촉 점검 참여 ▲공무원·명예감시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 4대 중점 방향을 선정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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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기 일시적 수입·소비 증가 10개 품목 집중
2월 8일까지 제수·선물용 수입수산물 특별단속
명예감시원 60명도 2월 말께 위촉해 점검 참여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의 국산 둔갑행위 근절 및 국내 수산물 보호,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24년에는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매월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은 ▲매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특정 시기 및 계절에 일시적 수입과 소비 증가 10개 품목 선정 집중 점검 ▲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60명 위촉 점검 참여 ▲공무원·명예감시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 4대 중점 방향을 선정해 추진한다.

점검·단속 방식은 설·추석 명절, 여름 휴가철, 김장철 등 정기 단속과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특별점검으로 추진한다.

매 점검시 마다 시기별·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수입 수산물 10개 품목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추진한다.

연중 단속 품목은 활참돔, 활우렁쉥이, 활뱀장어 3종이며, 테마 단속 품목은 활낙지, 활가리비, 활방어, 활미꾸라지, 오징어, 갈치, 명태 7종이다.

또, 효과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양경찰, 수협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공무원과 함께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산물 명예감시원 60명(‘오는 2월 말 위촉)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설 명절을 20여 일 앞둔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및 소비량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설 명절 특별단속은 조기, 명태, 문어, 갈치 등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참돔, 가리비, 방어 등 소비량이 늘어 도민들이 선호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 적정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도내 어업인이 생산하는 수산물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소비자가 믿고 신뢰하는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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