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물려줘도 OK…결혼·출산하면 3억까지 증여세 '0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국가성장 동력이 위축되는 것에 더 나아가 북핵 문제보다 더 심각한 국방력 약화를 가져와 결국에는 한국이 소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로 자리잡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된다.
2024년 상속·증여세제 개정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해줬는데 올해부터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위 금액에 추가해서 1억원을 더 공제해준다. 결혼한 날(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날(출생신고서상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적용된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신혼부부가 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각자 1억 5000만원씩, 신혼부부 가정이 최대 3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결혼 전후 2년 내 1억5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할 때 위 금액 중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 1억원에 대해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위 금액은 전액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한 번만 적용할 수 있다. 즉, 위 사례에서 5년 전에 자식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면서 위 금액 전액에 대해서 일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했다면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증여할 때는 1억원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결혼 전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공제를 통해 받은 혜택이 박탈된다.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결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돈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를 받은 후 2년 내 결혼했지만 결혼 후에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혼을 했다고 해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받은 혜택을 박탈하지는 않는다. 반면, 혼인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증여세 수정신고를 통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혼인 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일부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일부터 수정신고일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증여재산 공제도 10년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산출한다. 쉽게 생각해서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세율 및 공제 범위가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경우 장기간 여러 번 증여하는 것이 무조건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니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장기간 여러 번 나눠 증여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위 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해서 빈부격차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자식이 결혼을 할 때 부모가 신혼집 전세보증금, 결혼비용 등의 결혼자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서 일일이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국민들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혼인율과 출산율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런 혜택을 통해서 혼인과 출산을 독려할 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제도의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제도는 도입되었으니 추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면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 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 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부동산PFV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외국계IB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모펀드 손실보상에 따른 조세이슈 자문 등 담당하면서 금융조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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