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사기 조직에 대포통장 지원책 30대 남성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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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접근해 피해자가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다시 빼돌린 조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범죄조직원에게 범죄수익의 일부를 제공받는 대가로 대포통장을 모집·제공하는 지원책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다.
이 범죄조직은 과거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투자 등 관련 범죄로 경제적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접근 후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빼돌리는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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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사기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접근해 피해자가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다시 빼돌린 조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범죄조직원에게 범죄수익의 일부를 제공받는 대가로 대포통장을 모집·제공하는 지원책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다.
이 범죄조직은 과거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투자 등 관련 범죄로 경제적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접근 후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빼돌리는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지원책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인에게 한 회사 명의의 통장,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건네받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조직원은 이를 이용해 코인거래소 회사 팀장을 사칭하며 주식 투자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거짓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조직원은 코인거래소 회사 관련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면 이를 편취할 목적이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19회 이뤄졌으며 피해금액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포통장 제공 등 실행행위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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