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그날이지? 실험실 가자" 공포의 생일파티에 '경악'

곽승규 heartist@mbc.co.kr 2024. 1. 20. 09: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광주의 한 회사에 근무하는 A씨의 생일날.

직장상사인 김 모 씨와 동료들이 그를 회사 실험실로 불렀습니다.

생일을 축하해준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이들은 김 씨의 주도로 A씨를 회사 실험실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테이프로 묶어놨습니다.

그러곤 1분간 20여 차례에 걸쳐 주먹 등으로 때렸습니다.

속칭 생일빵이라며 폭행한 겁니다.

김 씨가 부하직원인 A씨를 괴롭힌 건 이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앞서 A씨를 설비 검사용 바늘로 찌르는 등 14차례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상습적으로 A씨를 괴롭혀온 것입니다.

명백한 범죄에 직장 괴롭힘인데도 김 씨는 계속해서 회사에 재직하며 A씨를 괴롭혔고, 동료들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오히려 폭행사실을 본 적이 없다며 가해자인 김 씨를 위해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공동폭행과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에게 결국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폭행을 주도한 40살 김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위증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면서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법원에서 위증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4215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