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해도 최저임금만큼 벌어요”...활개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2024. 1. 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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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억6000만원.

지난해 취업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금액((11월까지)의 합계다.

실업급여의 반복 및 부정수급은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국민의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수급현황' 따르면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근로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 건수는 같은 기간 2만141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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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까지 2만1417건 적발
부정 수급액만 약 282억원

 

실업급여 부정 수급 건수는 매년 2만 건이 넘는다. 사진=연합뉴스



281억6000만원.

지난해 취업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금액((11월까지)의 합계다.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부정·반복 수급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실업급여의 반복 및 부정수급은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국민의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수급현황’ 따르면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근로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 건수는 같은 기간 2만1417건에 달했다.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 514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939억원에 비해 75%가량 늘어났다.

특히 반복수급자의 경우 대부분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많았다. 이로 인해 사업주와의 짬짜미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누적 실업급여 수령액이 가장 많은 10명 중 3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무려 24회나 받아 9100만원을 이도 있었다.

실업급여는 지난 1995년에 도입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든든한 동아줄이 돼왔다.

문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급하는 이들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부정 수급 건수는 매년 2만 건이 넘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019년 2만2003건, 2020년 2만4259건, 2021년 2만5756건, 2022년 2만3907건을 기록한 바 있다.

실업급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꼽힌다. 업급여 상한액은 정부에서 정하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적용 시 받는 월급과 비슷하다 보니 실업자들이 굳이 재취업에 나서지 않고 실업급여에 의존한다는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를 손보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계획했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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