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운전한거로"…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실형

최대호 기자 2024. 1. 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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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교통사고를 낸 뒤 친누나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포천시에서 렌터카를 몰다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친누나에게 전화해 "누나가 운전한 거로 하자"며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탁을 받은 누나는 경찰에 "졸다가 사고를 냈고, 차를 놔두고 왔다"는 등 허위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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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의정부=뉴스1) 최대호 기자 = 렌터카 교통사고를 낸 뒤 친누나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 이우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포천시에서 렌터카를 몰다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친누나에게 전화해 "누나가 운전한 거로 하자"며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당시 렌터카 보험 특약에 따른 운전 가능 연령(21세)이 되지 않은데다, 특수강도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에서 이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탁을 받은 누나는 경찰에 "졸다가 사고를 냈고, 차를 놔두고 왔다"는 등 허위진술을 했다.

하지만 사고 영상 등을 확보한 경찰은 실제 운전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A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실토했다.

A씨는 이러한 허위진술과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우희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후 누나가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굴다 증거 영상을 제시한 후에야 범행을 인정한 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의를 안 하고 다른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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