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00일 동안 병원 입원 보험금 2.3억 챙긴 70대…법원, 징역형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2024. 1. 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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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7곳에서 약 1000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2억3천만원을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 7곳을 돌면서 총 56회에 걸쳐 약 1000일 간 입원했다.

1심은 A씨 입원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며 입원 기간과 형태가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점, 주거지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특정 병원에만 입원한 점, 면책 기간을 피해 상해 입원과 질병 입원을 번갈아 가며 한 점 등을 근거로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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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9년 간 열흘에 나흘꼴 병원 입원 환자, 항소심 유죄
7곳 병원에서 1천여일 간 입원…6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2.3억원 타낸 협의
연합뉴스

병원 7곳에서 약 1000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2억3천만원을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2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 7곳을 돌면서 총 56회에 걸쳐 약 1000일 간 입원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 6곳에서 약 2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법원 재판에서도 1심, 2심에서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을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 입원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며 입원 기간과 형태가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점, 주거지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특정 병원에만 입원한 점, 면책 기간을 피해 상해 입원과 질병 입원을 번갈아 가며 한 점 등을 근거로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했으며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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