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압색에 조국 재수사까지…총선 겨냥일까[검찰 왜그래]

박정수 2024. 1. 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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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재인 정권 인사 줄줄이 소환 조사
야당 ‘총선용 정치보복’ vs 여당 ‘사필귀정’
“수사 중이던 사건…총선 겨냥은 아냐”
“총선 겨냥이면 결론 냈어야…더딘 수사가 문제”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번 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압수수색하고,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4·10 총선이 80여 일 남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이어 조사를 받자 정치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야당은 ‘총선용 정치보복’이라 하고, 여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文 정부 인사들 연달아 소환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9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 16일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18일에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

작년 9월 감사원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통계청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대통령기록관까지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먼저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8일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 정부 윗선을 향한 수사에 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을 부른 날 검찰은 특혜취업 의혹으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서씨가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검은 또 18일에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재기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하급청에 다시 수사를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를 놓고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청와대 재직자 출신 의원들은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정치 보복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총선 겨냥은 아닐 듯…꾸물거린 게 문제”

검찰의 이러한 수사가 총선용 정치보복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도 합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한편에서 봤을 때 시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전 정부 인물들을 소환했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도 있다”며 “하지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느닷없이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연속되는 과정의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만 봐도 작년 11월에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며 “판결 후 기간을 고려하면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시인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당시 울산시장)에 관한 측근 비리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한 후 내버려두다 이번에 움직인 게 문제”라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소환도 이상직 전 의원 재판 결과가 나온 지 한참이 지나 소환하니 잡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만 “원래 조사했어야 할 시기보다 늦게 한 잘못은 있지만, 총선을 겨냥한 수사라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며 “총선을 맞춘 수사였으면 미리 수사해 결과를 총선 즈음에 냈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야 조사에 나선 것은 총선을 제대로 의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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