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또 음주단속 적발된 고등학생…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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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된 고등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5월 26일 오전 5시 44분경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로 125cc 오토바이를 200m가량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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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5월 26일 오전 5시 44분경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로 125cc 오토바이를 200m가량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은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약 한 달 뒤 재범한 혐의도 있다. 그는 같은 해 7월 7일 오전 1시 8분경 승용차로 원주시의 한 도로를 165m가량 주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나타났다.
A 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그는 이 사건 몇 주 전인 같은 해 6월 24일 오전 2시 7분경 원주시 한 주차장 담벼락에 설치된 전등을 내리쳐 깨뜨린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김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음주단속에 이어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고등학생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점이 걱정스럽다”며 “다만 소년으로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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