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부모급여' 올해부터 대폭 인상

조근영 2024. 1.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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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부모급여 지원액을 대폭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2세 미만 아동 양육시 지원하는 보편수당인 이 급여는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립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부모급여 인상으로 가정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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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 [해남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부모급여 지원액을 대폭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0세(0∼11개월) 아동은 지난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가했다.

2세 미만 아동 양육시 지원하는 보편수당인 이 급여는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립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된다.

매달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하거나'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모급여 인상으로 가정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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