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소년부모 가정에 월 최대 35만 원 아동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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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자녀 양육과 학업 등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읍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3% 이하,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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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0~59개월 경우 육아수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자녀 양육과 학업 등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읍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며 학업과 취업준비까지 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를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3% 이하,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자녀 1명당 월 2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만약 자녀가 0~59개월일 경우 정부 시책과는 별도로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육아수당(매월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매월 35만 원(자녀 1명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원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책임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부모 가정을 응원한다"며 "누구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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