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못해요' 애원에도 선임 강요로 뛰어내린 故 조재윤 하사…軍,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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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른다"며 애원했지만 선임들의 강압에 못 이겨 계곡물에 입수했다가 사망한 고(故) 조재윤 하사에 대해 군이 사망 2년 4개월만에 '순직'을 인정했다.
당시 조 하사는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선임 부사관들이 지속적으로 회유, 망설이던 조 하사는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수심 4m 되는 계곡물로 다이빙한 뒤 끝내 물속에서 나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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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른다"며 애원했지만 선임들의 강압에 못 이겨 계곡물에 입수했다가 사망한 고(故) 조재윤 하사에 대해 군이 사망 2년 4개월만에 '순직'을 인정했다.
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맹호부대)에 복무하다 사망한 조 하사에 대한 심사를 지난달 8일 진행, 육군 보통전공심사위의 '일반 사망' 판단을 뒤집고 '순직 3형'으로 '으로 결정했다.
국방부 심사위는 △상급자의 지속적인 회유에 따른 사망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단순 사망이 아니라 순직으로 판단했다.
조 하사 유족들은 2022년 5월 육군 전공심사위가 일반 사망 판정을 내리자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소, 인권위는 2022년 11월 '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심을 권고했다.
이를 받아들인 국방부가 재심사한 끝에 순직 결정을 내렸다.
조 하사는 2021년 9월 선임 부사관들과 함께 경기 가평의 계곡을 찾아 계곡물에 입수했다가 사망했다.
당시 조 하사는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선임 부사관들이 지속적으로 회유, 망설이던 조 하사는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수심 4m 되는 계곡물로 다이빙한 뒤 끝내 물속에서 나오지 못했다.
한편 조 하사에게 입수를 강요한 선임 부사관들은 1심에서 과실치사 혐의 등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에 유족들은 계곡물의 깊이 등을 볼 때 수영을 못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선임들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잘 잘못을 가리겠다고 했다.
또 선임의 '회유'는 사실상 지시 또는 명령과 같아 조하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며 대법원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 하사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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