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면세 악용' 274억원 탈세 후 8년 도주… 벌금 30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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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거래로 200억원대의 세금을 탈세한 뒤 8년 동안 도주했던 여성에게 300억원의 벌금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 등과 금괴 거래를 통해 274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9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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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 등과 금괴 거래를 통해 274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9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채운 도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했다.
A씨는 2004년 한 회사를 인수한 후 B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171차례에 걸쳐 2920억원 상당의 면세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구입가보다 낮은 2743억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과세금지금을 판매했다.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지나기 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4년 재판에 넘겨졌으나 8년 동안 도주했다. 공범인 A씨 남편은 2006년 8월 징역 3년과 벌금 33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포탈세액과 횡령액이 거액"이라며 "오랜기간 도주해 기소 시점으로부터 8년 이상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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