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 넣으면 5년후 5천만원 ‘이 통장’…“이젠 3년 채워도 비과세”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1. 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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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사유에 혼인·출산도 추가
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땐 856만원 이득
[사진 = 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계좌를 중도해지 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제도가 바뀐다. 5년 만기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청년도약계좌 운영점검 회의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경우를 고려해 혼인·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사유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만 규정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의 고금리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지난해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약 51만명이 가입한 상태다.

가입 조건은 만 19 ~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이 연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5년간 매월 1000원~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의 기여금이 붙는다. 월 70만원에 6%의 기여금이 붙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간 모으면 4452만원이 된다.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된다. 연 5% 금리로 계산하면 총 5000만원 정도가 된다.

[사진 = 연합뉴스]
2023년 11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월 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으로 월 납부 한도(70만원) 대비 80.7%수준이다.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1000원(최대 2만 4000원)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됐다. 도약계좌 중도해지자는 10월말 기준 누적 2만3000명이다.

올해부터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요건도 개선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전 과세 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수당이 있는 청년도 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 시 일반적금比 2.67배 수익
오는 2월 만기를 맞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오는 25일부터 희망적금 만기자를 대상으로 도약계좌 연계 가입신청을 11개 은행 앱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 수령금 전액까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 지급할 방침이다. 기여금은 월 설정금액과 개인 소득 등에 따라 책정되며 월 한도는 2만1000원~2만4000원 수준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일시 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856만원으로, 일반 적금상품 기대수익(약 320만원) 대비 2.67배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신설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하게 하는 방안 등 주거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수령금이 청년의 추가 자산형성과 주거, 창업, 교육 등에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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