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삼척·태백·횡성에서도 ‘대중교통비’ 돌려받는다… 오는 5월부터 K-패스 도입

이채윤 2024. 1. 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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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의 20~53%를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조기 시행되는 가운데 동해·삼척·태백·횡성 등 강원 4곳도 K-패스 사업에 추가 참여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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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중앙시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대중교통비의 20~53%를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조기 시행되는 가운데 동해·삼척·태백·횡성 등 강원 4곳도 K-패스 사업에 추가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두 달 앞당겨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한 달에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한다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그 다음 달에 현금, 마일리지나 카드 공제 등으로 이용자에게 직접 환급된다.

국토부는 오는 5월까지 K-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현재 176개에서 189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강원 도내에선 춘천·강릉·원주·홍천·양양만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동해·삼척·태백·횡성 등이 오는 5월부터 추가 참여한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도시인 속초와, 인구 5만 명 이하인 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은 미참여 도시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해 마일리지를 환급하는 방식이었다면 K-패스는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지출 금액에 따라 환급된다.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완화됐다.

또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는 장거리 통근자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애플리케이션 내 회원 전환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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