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배석판사 교체 주기 1년씩 연장

박진영 2024. 1. 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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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1년씩 늘리고,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맡게 하는 '재판 지연' 해결 방안을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안과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폐지안을 행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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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지연 해결방안 내놔
각급 법원장도 재판 업무 분담

대법원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1년씩 늘리고,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맡게 하는 ‘재판 지연’ 해결 방안을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안과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폐지안을 행정 예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선 재판장의 최소 사무 분담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또 예규에 ‘법원장 등의 재판 업무 담당’ 원칙을 신설한다. 각급 법원장과 지원장이 사법 행정 사무 이외에 적정한 범위의 법정 재판 업무를 담당하되, 사법 행정 사무와 대외 업무 부담을 고려해 조정 사건 등 비법정 재판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9일까지 내·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예규를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예규 시행 후 새로운 사무 분담을 맡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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