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배석판사 교체 주기 1년씩 연장
박진영 2024. 1. 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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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1년씩 늘리고,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맡게 하는 '재판 지연' 해결 방안을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안과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폐지안을 행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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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지연 해결방안 내놔
각급 법원장도 재판 업무 분담
각급 법원장도 재판 업무 분담
대법원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1년씩 늘리고,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맡게 하는 ‘재판 지연’ 해결 방안을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안과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폐지안을 행정 예고했다.
우선 재판장의 최소 사무 분담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또 예규에 ‘법원장 등의 재판 업무 담당’ 원칙을 신설한다. 각급 법원장과 지원장이 사법 행정 사무 이외에 적정한 범위의 법정 재판 업무를 담당하되, 사법 행정 사무와 대외 업무 부담을 고려해 조정 사건 등 비법정 재판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9일까지 내·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예규를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예규 시행 후 새로운 사무 분담을 맡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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