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무관심 팽배… 도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해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 2년 下]

이정민 기자 2024. 1. 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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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천명 대상 의정활동 인식조사 결과
“11대 의회에 바라는 점 없어” 34.2% ‘최다
“행감·청문회 과정서 주민 참여 이끌어낼
방안 모색하고 윤리떮책임성 갖춰야” 제언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양당 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법령으로 평가된다. 경기도의회 제공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시행(2022년 1월13일)에도 효과는커녕 도민 불신만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무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도와의 협치로 관심과 신뢰 회복을 이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제11대 의회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28~30일 글로벌알앤씨에 의뢰, 도민 1천명(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를 대상으로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를 구조화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그 결과, 제11대 도의회에 바라는 점과 관련해 ‘없다’는 응답이 3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모름·무응답’ 역시 10.1%로 ‘책임감 및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14.3%)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무관심이 여실 없이 드러난 가운데 도의회 차원에서 이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지자체장의 공약 관련 내용과 이행계획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선거공약 관리는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와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유병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그동안 경기도의회가 일을 하지 않은 채 진흙탕 싸움을 한 게 사실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도의회에 정책지원관이 들어오고 인사권이 독립됐음에도 행감 무산 등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도의회를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결과적으론 도의원들이 본연의 역할만 한다면 도민들이 인정해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처장은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 구조상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이를 지방의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안으로 의회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가령 경기도가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참여하는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에서 벗어나 여당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절충한다면 의회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렇다면 도민 대표인 의원의 참여로 의회가 제 기능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틀은 만들었지만 주민들과의 괴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행감이나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에서 도의회가 주민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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