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찾기’ 힘 못 쓰는 경기도의회…행감 무산·청렴도 최하위 ‘오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 2년 下]

이정민 기자 2024. 1. 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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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감사권 등 요구하지만 지방의회 불신 자초, 영향력 미미
도민 신뢰 회복이 최우선 지적에... 도의회 “의원 역량 강화 등 개선”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감사권·조직권 부재 등 반쪽짜리 ‘지방자치법’ 탓에 여전히 자치분권 실현 과정에서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무산, 올해 청렴도 최하위 기록 등 도민 불신을 초래한 만큼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도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사안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윤리특별위원회·윤리자문위원회 명시화 ▲기록표제도화 ▲의정활동 투명성 등 크게 7가지로 나뉜다.

이 중 정책지원관 도입은 의원 정원의 50% 이내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인력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난해 5월30일 이들에 대한 임용을 진행, 상임위 의원 2명 당 정책지원관 1명을 배치했다. 지역행사 등 일당백인 상당수 도의원들 입장에선 정책지원관 도입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인사권을 얻었지만 감사권과 조직권이 없는 데다 정책지원관의 경우 의원 2명당 1명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지난해 6월 ▲감사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개선의 목소리를 냈으나 변화는 없었다.

도의회 등 지방의회를 둘러싼 불신론 탓에 건의에 대한 수용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 2022년 지각 원구성에 이어 지난해 사상 초유의 기획재정위원회 행감 무산, 올해 청렴도 최하위 등 오점을 남겼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도의회 조직·권한 확대에도 ‘실익 없다’는 눈총을 보내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눈초리를 신뢰로 바꾸는 것은 결국 의원들이 주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 역량 강화를 높이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의정활동을 찾기 위해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이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사무 이양과 예산의 자율성 등이 필요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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