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참지 않는 연예인들… 장원영 ‘1억원 손배 승소’ 의미는 [로:맨스]

박기석 2024. 1. 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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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소송
유튜버 응소안해 ‘무변론 판결’로 1심 승소
배상액 1억원 다른 소송에 비해 높은 수준
“연예인 비난해 얻은 범죄수익 환수해야”
유튜버, 판결 불복해 법적 싸움은 계속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리는 ‘2023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가짜뉴스를 퍼트린 유튜버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의 심판을 통해 악성 루머를 근절하고자 하는 연예인들의 노력이 또 한 번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유튜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가짜뉴스를 상대로 한 장원영의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지난달 21일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 등 연예인들과 관련된 허위사실과 악성 루머를 영상으로 제작해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를 고소했으며, 장원영 개인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를 상대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지난달 21일 판결은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액 1억원은 다른 연예인들이 유사한 소송에서 지급 받은 배상액보다 높은 수준이다. 장원영 측은 배상액을 산정하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 가족에게 총 5000만원을 배상한 판결 등을 예로 들었다.

장원영 측은 “1회성의 단발적인 언론매체 보도 등을 통한 허위사실, 인격권 침해성 비난에 대해서 최소 500만~1000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책정됐다”며 “(다른 소송에서) 최소로 인정된 위자료 수준에 박씨가 업로드한 영상 횟수를 곱하기만 해도 약 1억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원영과 같은 연예인을 비난함으로써 박씨가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않는다면, 결국 박씨는 최소한만 책임지고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된다”며 배상액 1억원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로 연예인들이 가짜뉴스에 민형사로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원영 뿐만 아니라 여러 연예인들이 이미 악성 루머를 퍼트린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해왔다.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수 겸 배우 이준호의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네티즌도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BTS는 지난 2021년 유튜브 등에 악성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형사 고소를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냈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9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장원영 측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가 제기한 소송은 이달 중 변론을 앞두고 있다”며 “탈덕수용소를 형사 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다른 유사 소송의 기준으로 적용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변론 판결은 재판부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청구한 배상액이 적절한 수준인지 등을 따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박씨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심에서 박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다퉈질 전망이다. 현직 판사는 “무변론 판결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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