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 제공 '지원책' 징역 4년

이준영 2024. 1. 20.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죄 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제공한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불상의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이 조직원이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5월까지 19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세운 코인거래소 실체 없고 피해자들은 대출받아 돈 전달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죄 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제공한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불상의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이 조직원이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5월까지 19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범죄 수익 일부를 제공받는 대가로 대포통장을 모집, 제공하는 일명 '지원책' 역할을 맡았다.

이후 지인으로부터 한 회사 계좌와 연결된 대포통장과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건네받은 뒤 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했다.

조직원들은 이를 토대로 코인거래소 팀장을 사칭하며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은 대출을 내 돈을 전달했다.

그러나 코인거래소는 실체가 없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포 통장을 조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실행 행위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규모가 1억원을 넘어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