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밀수'로 중형 받은 총책…'판매' 혐의 2심서도 실형

김진아2 기자 2024. 1.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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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대량 밀수해 중형을 선고받은 밀수범이 판매 혐의로 추가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밀수 총책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3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6)씨에게는 징역 2년의 선고와 함께 마찬가지로 3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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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약' 케타민 판매 혐의로 추가기소
1심 징역8월→2심서 '초범' 감안해 감형
[서울=뉴시스]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대량 밀수해 중형을 선고받은 밀수범이 판매 혐의로 추가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대량 밀수해 중형을 선고받은 밀수범이 판매 혐의로 추가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밀수 총책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3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6)씨에게는 징역 2년의 선고와 함께 마찬가지로 3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초범임에도 중형을 받아 상고심 재판 중에 있고, B씨는 중요한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에 비춰 형이 높다는 판단"이라며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형을 낮추겠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당초 1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2년6개월, 각각 3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 8월~11월 4회에 걸쳐 B씨에게 케타민 약 250~300g을 판매하고 B씨는 이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알려진 케타민은 젊은 층 사이에서 속칭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마약류다.

A씨는 지난해 1월~7월 순차적으로 검거·기소된 케타민 밀수 조직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태국에서 총 6회에 걸쳐 약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약 10㎏을 들여온 혐의로 조직원 10여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해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2심 역시 그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4년을 선고했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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