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갑질 호소하더니…막걸리 제조사 대표 명예훼손 ‘유죄’
[앵커]
가수 영탁 씨가 막걸리 홍보 모델 재계약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제조사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제조사 측이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에 알리면서 영탁 씨 등에게 피해를 줬다고 봤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5월 가수 영탁 씨를 모델로 '영탁막걸리'를 출시한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
["신선한 막걸리, 영탁!"]
이 제품으로 연 매출액이 전년보다 50배 가까이 늘자, 영탁과의 광고모델 재계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등록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듬해 협상이 결렬됐는데, 제조사 측은 그 이유로 영탁 측의 거액 요구를 언급했습니다.
[조 모 씨/예천양조 관계자/2021년 8월/음성변조 :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7억 원을 외부 차입금을 빌려서 제시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도 (영탁 측에선) 현금 50억 원부터 이야기하시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당시 제조사는 영탁의 어머니가 계약 과정에 개입해왔고, 계약 불발 후엔 팬들의 조직적인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갑질' 논란이 일며 비난이 거세지자 영탁 측은 제조사 측 주장이 허위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제조사 대표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제조사 측이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섞어서 영탁 측의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언론과 대중들에게 공표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영탁과 영탁의 어머니가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조사 측은 영탁 측이 제기한 '영탁' 상표 사용 금지 소송에서도 패소해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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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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