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카드로 70만원…노래방서 열창하다 잡힌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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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신용카드로 6시간 동안 무려 17번을 결제하며 70만 원을 쓴 범인이 경찰에 잡혔다.
경찰은 노래방에서 결제가 됐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인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마지막 결제 장소인 노래방에서 8만 원을 결제한 것을 마지막으로 6시간 동안 17차례에 걸쳐 무려 70여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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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신용카드로 6시간 동안 무려 17번을 결제하며 70만 원을 쓴 범인이 경찰에 잡혔다. 경찰은 노래방에서 결제가 됐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인을 붙잡았다. 범인은 열창 중이었다.
19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시 도봉구 한 편의점에서 훔친 카드를 가지고 무려 70여만 원을 사용해 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경찰은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계속 쓰고 있다"는 카드 주인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카드 사용 내역의 마지막 장소였던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떠난 후였고 경찰은 편의점 CCTV 영상을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그때 피해자가 "지금 OO 노래방에서 결제했다고 문자가 왔다"고 다급하게 연락해 경찰은 인근 노래방으로 달려갔다.
현장에서 경찰은 노래방에서 노래하던 A 씨를 바로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경찰의 출동 사실도 모른 채 태평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마지막 결제 장소인 노래방에서 8만 원을 결제한 것을 마지막으로 6시간 동안 17차례에 걸쳐 무려 70여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 1항 4호에 따르면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해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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